전기공사공제조합, 물리력 동원 이사회 방해 빈축
전기공사공제조합, 물리력 동원 이사회 방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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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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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규정 개정(안) 심의 차기 집행부로 연기

조합 대의원 규정 개정을 비롯 2001년 정기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회가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조합원들의 농성으로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최종윤)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수금 대손상각 처리 및 2000년도 결산(안) 승인, 정기총회 개최, 대의원 규정 중 개정 심의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당초 이사회는 현행 대의원 규정이 선출과정에서 위임장에 집착한 후보들간 마찰 및 선거과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의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를 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사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사협회 지회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이사회장을 점거한 채 대의원규정 개정유보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임에 따라 오전 11시로 예정돼있던 이사회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다.

이날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고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은 공사협회 남부지회와 인천지회 소속 회원들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의원제도가 문제점이 있더라도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개정 자체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사진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측은 “현행 대의원제도가 위임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낙선된 조합원의 위임장이 사장되고, 조기에 위임장을 수거하기 위해 각 후보진영간의 사전선거활동으로 선거과열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크다”고 말하고 “대의원 선출과 총회에서 사용되는 위임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만큼 대의원 규정의 조문정리가 불가피하다”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양측간의 주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2시간여 동안 논쟁을 이어갔고, 중재에 나선 조합 정태은이사는 내방한 소수의 의견으로 이사회에 상정이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는 잘못된 처사임을 주장하고, 회원사의 방청하에 안건을 상정하자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결국 뒤늦게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는 2월중 개최하되 대의원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은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상정도 되기 전에 일부 조합원들의 물리력에 의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지 않은 소수의 회원들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려했다는 선례를 남겨 조합의 위상이 실추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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