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철회해야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철회해야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06.2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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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고시 재검토 및 주유소 BD20 판매 허용해야”
오는 7월부터 보급되는 바이오디젤 ‘BD5’에 대한 정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 신인령)은 22일 ‘우리는 계속 식물연료를 쓰고 싶다’는 주제로 바이오디젤 시민 체험단과 함께 식물연료 체험 캠페인을 개최하고 주유소의 ‘BD20’ 판매 허용,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산자부 고시 철회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연합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은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금 당장 석유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로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매연을 줄여 도심의 대기오염을 완화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유채 같은 원료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고시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 4년간 실시해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실종시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이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과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고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억제하고 기존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 고시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BD20’의 일반주유소 판매는 금지되는 반면 바이오디젤을 5% 미만 혼합한 경유를 시판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0.4~0.5%에 그치게 될 예정이라며 산자부와 정유사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규모인 연간 28만톤에 크게 못 미치는 8만톤만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환경연합은 주장했다.

또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시범사업에 따라 지난 4년간 ‘BD20’을 시판해 온 지정주유소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인들은 ‘BD20’을 구입할 길이 막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없다며 오직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관리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해 ‘BD20’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가 철회되므로 바이오디젤보다 경유를 쓰는 것이 훨씬 이익으로 결국 ‘BD20’의 보급은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에 의욕적인 곳도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한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이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바이오디젤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재생가능 에너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디젤 ‘BD5’의 시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어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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