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에너지 문제 직접 다뤄야”
“대통령이 에너지 문제 직접 다뤄야”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대통령 위원장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추진
에너지기본법 발의…정기국회 상정 후 내년 4월 시행

▲ 사진제공-석유공사 홈페이지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총괄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이 산자부에 의해 지난 6일 발의됐다.

에너지기본법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민간위원을 선임해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전면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문제는 지난 16대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그동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 에너지 문제를 국가 안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될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등 에너지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에너지 정책의 심의 의결을 뒷받침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16대 국회 당시 산자부는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위원회로 통합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산자부는 “에너지의 안정수급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통합적인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의 확립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요소의 도입확대 등을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함을 주
요 골자로 삼고 있다.

또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치가 타 법령에 의한 정책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차질에 대비 비상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에너지 관련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10년을 주기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산자부는 에너지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고 에너지공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 환경, 안보, 교통, 건축, 농업 등 에너지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완화 또한 동시에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 등 이 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상황을 감안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한편 이 법 및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관련 정책 및 조치는 다른 법령 보다 우선하며 에너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도 에너지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너지기본법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회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돼야 하며 확정된 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하도록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고 국내외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기타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이 법은 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지역안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지역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지역안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 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 법에 따르면 비상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계획에는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의 추이와 전망,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에너지에 관한 통합 틀 구축

위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 기본계획의 변경 및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비상에너지계획에 관한 사항,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교통 및 물류관련 계획 등 에너지 관련 주요계획, 정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도록 했다.

여기에 에너지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간사위원을 두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이 별도 편재된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 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 정보 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