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센터장 염진근)가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대전력, 고전압시험분야에 대한 공인을 받았다.
안전인증센터는 전기안전연구원의 고전압 시험설비를 활용해 25.8kV급 수배전반과 붓싱, 42kV급 피뢰기 등에 대한 공인시험을 수행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압 시험방법에 관한 요건 및 측정 시스템(IEC 60060)을 비롯해 21개 규격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주요 시험 항목은 충격내전압, 상용주파내전압, 부분방전, 온도상승, 저항측정시험 등이다.
이와 함께 전압, 전류, 지락 등 모든 종류의 보호계전기와 고주파 수술장비 등의 9개 의료기기 규격에 대해서도 추가 인정을 받아 고전압기기, 계전기 등에 대한 공인시험은 물론 지금까지 수행해온 전기용품 외에 의료기기에 대한 규격시험 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인증센터는 국제규격인 제품인증기관 일반요건(ISO/IEC Guide 65)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주요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인증센터는 국제규격인 시험기관 일반요건(ISO/IEC 17025)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 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술능력과 신뢰성을 검증받고 있다"면서 "중전기기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기용품 및 의료기기 규격시험 서비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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