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용기 안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LP가스 용기 안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08.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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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오는 2007년까지 전 시설에 완료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내실화 방안으로 LP가스사고 예방 스티커 부착이 3일부터 의무화 됐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고정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전국 461만개소의 용기가스 소비자 가스시설에 오는 2007년 2월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공급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는 투명화로 이어져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이중계약이 방지되고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정착을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고정거래가 조속히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은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 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적으로 LP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감안, 가스공급자가 주의를 기울여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교육하는 책임 있는 유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스티커 부착 기준과 관련해 규격 및 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 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 공급자 및 소비자가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및 표시 내용이 구체화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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