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前 사장 2심서도 승소
오강현 前 사장 2심서도 승소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0.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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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상고 여부는 이달 말께 결정
지난해 노사합의 실패 등의 이유로 해임됐던 오강현 前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사실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오 前사장은 소송 끝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내 부당한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5억1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지난 10일 오 前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해임을 결의한 사유는 부당하지만 재판 기간 중인 지난 9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됐음으로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은 소송의 이익을 따질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스공사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등은 해임을 정당화 시키는 충분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해임 결의 시점부터 임기종료 때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등 5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측에 손을 들어줬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2심 판결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상고 여부는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는 오는 24일 이후에나 내부검토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게 가스공사측의 설명.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술 판결 후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는 2주 뒤에 내부 보고 등 절차를 거쳐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 할 것”이라며 “보통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했을 경우 상고 여부는 6대4의 비율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확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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