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가스안전公 제도 사문화 ‘부채질’
‘고압가스관리법 제23조’에 따른 LPG 차량 운전자의 가스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단 1건의 적발이나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사문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LPG 차량 운전자 가스안전교육 실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교육 미이수 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은 물론 차량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각종 LPG 차량 등록대수는 198만3128대이며 교육이수자는 225만8787명으로 형식적으로 이수는 114%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허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LPG사용 운전자 교육은 LPG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므로 단지 LPG 자동차등록자(소유자)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가족과 차량 소유 기관의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실제 교육 이수율은 약 61%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가스안전공사가 LPG 차량 안전교육을 단지 수수료 수입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23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이행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가스차량 안전교육 미이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차량소유시가 아닌 운전면허 취득시 LPG안전 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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