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충전차량서 CNG 충전 2년간 유예
이동식충전차량서 CNG 충전 2년간 유예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0.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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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행규칙 개정… 산소용기보관실 지붕 규제도 완화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자가 CNG를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008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 산소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하중의 상관없이 재질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산자부는 경북 및 전남지역에서의 CNG충천소 부재로 CNG버스가 운행이 중단되는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연성 및 산소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소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조연성가스로써 폭발성이 없고 대부분 병원 등 실내에서 사용돼 현실적으로 현행 규칙에 따르기에 곤란하다고 판단, 기준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경우 시설확보가 어려워 그 수록 조속히 확충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동충전차량이 고정식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 CNG버스 운행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한시적으로 특례기한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소 용기는 용기보관실의 특성상 지붕에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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