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비상임이사 자진사퇴 촉구
가스公 비상임이사 자진사퇴 촉구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0.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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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사장 해임 의결은 산자부와 임기연장 거래 때문”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前 사장 부당해임의 책임을 지고 비 상임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은 지난 11일 ‘전임사장 항소 판결에 대한 노조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꼭두각시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 산자부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스노조는 산자부는 사장 선임 부당개입, 파행적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정관 무시한 비상임이사 선임 등 가스공사를 내부 부서인양 간섭해 왔으며 결국은 자신들이 선임한 사장마저 해임시키는 횡포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가스노조는 “임기에 연연해 산자부의 압력에 굴복, 판단의 근거도 없이 사장해임을 결정한 비상임이사는 공사 비상임이사 제도의 우울한 단면”이라면서 “비상임이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그리고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임사장 해임 의결도 산자부가 해임 건의를 강요하자 일부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추악한 거래를 했으며 결국 산자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장해임건의(안)을 주도한 산자부 출신 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임이사들은 사장해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비상임이사도 사장해임 건의 사유가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해 사장해임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러나 산자부가 재신임을 미끼로 사장해임(안) 건의를 강요하자 대부분의 이사들이 당초 입장을 바꿔 해임건의(안)에 3가지 사유를 추가해 결의했다는 것.

가스노조는 이에 따라 산자부의 외압에 휘둘려 부화뇌동한 비상임이사의 자진사퇴를 요구, 관철되지 않는다면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총소집 요구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조치와 물리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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