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 ‘편들기’
서울시·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 ‘편들기’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0.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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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요금 공개 거부… 국감서도 지적
도시가스 요금보고서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와 경기도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서울시민(경기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해당 지자체와 계약에서 시민의 이익보다는 공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돼 있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산정 최종보고서’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14개 시·도는 관련정보를 공개했고 시민단체와 공급업체, 지자체간 적정요금 부과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시민단체에서는 서울행정지법에 해당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같은 졸속 행정은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시·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대리 체결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됐어야 했다”며 “이에 따라 부과된 가스요금 산정내역 또한 공개해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전국 14개 지자체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주장해온 공개 거부 이유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 편에 서서 계속 거부하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서울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도시가스를 비롯해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한진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등 5개사로, 경기지역 공급사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예스코, 한진도시가스 5개를 합쳐 총 10개 회사에서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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