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전기안전公,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6.11.0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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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 최초… 겨울철 재해 예방활동도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송인회)가 산자부 산하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전기안전공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는 최초로 전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31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의 정년차별제도를 폐지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2007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정년 2년전 30%, 정년 1년전 40% 임금을 감액하고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4·5급 직원의 직급정년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인회 사장은 "노(勞)와 경(經)은 맡은 역할만 다를 뿐, 수평적 관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자이자 경영혁신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상생의 노경관계를 유지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와 함께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전열기 등 난방기기의 사용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을 '동절기 전기안전 강조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불량 전기설비의 사전 개수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11월을 전기화재예방 강조의 달로 설정하는 한편,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를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으로 설정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대외기관의 안전점검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점검 및 시설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이 되면 난방용 전열기기 등의 사용증가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월별·계절별 화재발생동향을 보면 겨울철의 월평균 화재발생건수가 기타계절 월평균에 비해 841건(전기화재 227건)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기설비 노후·불량 및 안전의식 취약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 전기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전기설비의 사전개수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전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따라 사업용 및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시장·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합 전기설비는 점검과 병행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 겨울철 전기재해 발생요인과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요령 등을 교육·계몽하고, 이 기간동안 본사 및 전국 65개 사업소에 '전기안전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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