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덩어리 CNG버스 리콜 촉구”
“발암물질 덩어리 CNG버스 리콜 촉구”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1.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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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도입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CNG버스의 발암물질 배출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CNG버스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공해 버스라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던 CNG버스에서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이 경유버스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입된 6000여대 에만 해당된다고는 하나 이는 2006년 9월 현재 시중에서 운행되는 1만1000여대의 버스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부가 2004년 이전에는 포름알데히드 배출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지난 2002년 6월말까지는 CNG버스의 포름알데히드 기준(0.01g/kwH)은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해명대로 아무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기준이 강화돼 포름알데히드 배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추정일 뿐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는게 환경운동연합측의 시각.

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배출물질의 기준은 반드시 설정돼 있어야 함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있었던 포름알데히드 기준조차 어느 한 순간에 없애 버리는 정책은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돼 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규제에 있어 더더욱 엄격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4년 이전 CNG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과 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대형차에 관한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2004년 이전에 도입된 6000여대의 CNG버스에 대한 리콜 조치와 저감장치 부착 등 해당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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