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개인 신용평가 반영
전기요금 체납 개인 신용평가 반영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11.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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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단전가구 전류제한기 용량 220W로 확대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동절기의 시작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단전가구에 부착하고 있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110W에서 220W로 확대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10W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구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220W로 확대할 경우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이 가능해 단전가구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단전을 유예하고 있으며 부득이 단전하는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단전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단전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는 1279세대에 이르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난 2004년 3월1일부터 월간 전기사용량 100kW 이하 가구,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39만 가구에 594억원, 올해 9월까지는 264만 가구에 615억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류제한기 용량확대로 인해 체납가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납요금 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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