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품질…’ 개정 고시
현행 200ppm이하인 LPG 2호와 3호의 황 함량이 100ppm 이하로 변경되는 등 LPG품질 기준이 강화된다.또 LPG 2호의 동절기 생산단계 시료채취를 지정충전소 외에 탱크로리에서도 할 수 있게 되며 11월과 4월 중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및 15mol% 미만의 프로판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LPG 2호와 3호의 황 함량 기준이 환경부와 통일된 품질기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산자부는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의시험 제한대상을 시험담당자가 아닌 시험항목별 시험원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도록 해 액화석유가스의 시험방법 중 일부를 개정된 시험규격에 맞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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