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4일부터 15일까지 취약 시설 불시 점검 예정
본격적인 동절기 돌입에 따른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스·전기안전 특별점검은 동절기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 충전소 등), 전기분야(변전소, 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약 3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전기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에 산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9개반을 편성해 오는 12월4일부터 15일까지 취약 가스·전기·송유관 등의 시설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및 설연휴시 대형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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