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가스매매계약 이달 중 완료
발전용 가스매매계약 이달 중 완료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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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약정물량 초과 및 미달 요금부과… 막판 절충”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와 5개 발전자회사간 가스 매매계약 체결이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로 만료되는 발전용 가스 매매계약 갱신조건 합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현행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로써 10개 도시가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매출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발전회사와도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향후 20년 동안 장기계약 하되, 발전사 천연가스 직도입이 정부로부터 허용 되면 직도입 물량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한 발전 5개사가 사들일 약정물량에 대해서는 총괄약정제를 통해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정물량의 허용편차를 확대시키는데 합의, 발전 5개사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약정물량 수급에 대한 원활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약정물량 초과 및 미달 사용에 대한 부과 요금기준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결정짓기로 했다”며 “부과기준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실제로 드는 비용 등을 산정, 중재안을 가지고 절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다소 복잡했던 원료비 산정방식을 2개월 전에 결정한 가스요금을 적용해 산정, 정산은 연 1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방식과 같도록 단순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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