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1123억원 손실 ‘위기’
석유公, 1123억원 손실 ‘위기’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14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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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비축유 판매 후 10월까지 물량 재구입 못 해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가 정부 비축유를 판매하면서 ‘직접판매 거래방식’을 택해 1123억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석유공사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정부 비축유 811만7000배럴을 판매하면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직접판매 거래방식’을 택해 현재 14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2006년 10월 현재까지도 판매물량을 다시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 2005년10월31일 국제유가 기준으로 이를 재구매할 경우 112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부 비축원유와 제품을 국내 정유회사에 대여할 때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명시된 대여요율을 적용해 대여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대여 시마다 대여요율을 다르게 적용, 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석유비축사업 분야에서는 산자부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정부비축목표량 1억4100만배럴을 산정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일 순수입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의 1일 순수입량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정부비축목표량이 적정량보다 4100만배럴만큼 과다 산정돼 비축유 과다 구입과 이에 따른 비축기지 과다 건설로 정부 비축예산 8934억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에서 2003년도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비축을 위해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의 제품별 소비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제품별 비축목표량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고 제품비축 목표일수도 물류체계 현대화에 따라 8일만 산정하면 되는데도 1990년 기준인 15일을 계속 적용해 648억원 상당의 정부 비축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석유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동해-1 가스전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상플랫폼까지 61km의 해저배관을 설치 완료한 뒤 모 조선회사에서 해저배관 일부에 손상을 입히자 ‘석유광산보안규칙’에 따라 손상된 해저배관을 용접방법으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저렴하지만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플랜지 방법(배관의 끝에 배관과 직각으로 납작한 날개를 달고 날개에 구멍을 뚫은 관을 플랜지관이라 하며, 이러한 관끼리 볼트너트를 이용해 접합하는 방법)으로 복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산자부 장관에게 석유공사의 정부 비축유 운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함께 직접판매 방식으로 정부 비축유를 판매해 손실을 초래한 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의 비위를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 비축유 활용제도를 재검토해 비축물량의 증대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1일 순수입량 감소비율 등을 반영해 정부비축목표량을 다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비축기지 건설물량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석유공사 사장에게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예산액을 초과해 정부 비축유를 구매한 관련자와 산자부의 방침과 다르게 직접판매 방식으로 정부 비축유를 판매해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문책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의 석유제품 소비실적 변화와 비축기지·정유사 간 신속한 대여체계 등을 반영해 석유제품 비축계획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정부 비축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동해-1 가스전시설공사 중 손상된 해저배관을 플랜지 방법으로 복구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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