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토양오염 방지 적극 나선다
석유公, 토양오염 방지 적극 나선다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6.12.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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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기지 대상 환경부와 ‘오염 방지 및 정화’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발견시 자율적인 정화를 실시하게 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7일 환경부와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전국 9개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5대 정유사와 주유소가 맺은 바 있는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로 대형 공기업이 사업장내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협약에 참여한 것은 처음.

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수급위기에 대비해 1981년 울산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 총 1억2000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대형 지상저장탱크 등 유류저장시설이 유류 누출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번 자발적협약에 따라 석유공사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 설치 사업장에 대해 오염토양 발견을 위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 후 토양정화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장내의 지하매설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해 배관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류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예방토록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협약은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토양오염 예방 및 정화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석유공사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시 법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기간 중에는 법정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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