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센터부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고흥 우주센터부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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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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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우주발사장 건설 후보지로 확정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우주센터부지로 알려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지역 4백25만평에 대한 지가 상승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04년 2월3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따라서 해당지역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시 고흥군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돼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투기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예내리 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으로 농지는 1천㎡, 기타 토지는 5백㎡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론 이 이하의 면적을 거래할 때는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우주센터 건설부지 주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토지 감시 체제로 전환, 경찰·세무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며 “이 일대에서 불법투기 행위자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국세청에 통보한 뒤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소에 의해 추진될 우주센터는 총 1백50만평 부지에 위성로켓 발사대를 비롯 로켓조립동과 추적장비, 기타 지원설비를 갖추게 되며 오는 2005년까지 약 1천3백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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