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국가에 810억 배상 판결
정유사, 국가에 810억 배상 판결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02.0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법, 방위사업청이 낸 군납유류입찰 담합 소송서
SK주식회사,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총 810억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8민사부, 부장판사 안승국)은 지난 23일 2001년2월 방위사업청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총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5개 정유사가 방위사업청에 총 810억원의 손해를 연대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부 군납 유류 입찰에서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합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0년12월에 총 190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 과징금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1211억원으로 감경됐다.

현재 SK와 GS칼텍스를 제외한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교복 담합 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 형벌부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 및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적으로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 또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소송이 활성화되면 카르텔 행위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카르텔 행위를 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며 “공정위는 카르텔을 적발해 근절하는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