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법정관리 종결
국제상사 법정관리 종결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02.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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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신임 경영진 구성 등 경영 정상화에 박차
국제상사가 8년 만에 법정관리 체제를 벗어나 (주)E1(대표 구자용)의 새 가족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E1은 지난달 31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제상사의 종결 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E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이랜드의 즉시항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그 동안 중단됐던 국제상사 인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정리채무 변제, 신주유상증자 등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당초 E1은 올해 3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오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법정관리가 종결됐다.

E1은 이번 법정관리 종결과 함께 E1 대주주가 직접 참여하는 국제상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으며 지난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국제상사 경영정상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국제상사 인수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E1 구자용 사장이 국제상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함과 함께 국제상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사업개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대훈 전 동국무역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영입돼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이랜드가 제기한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E1 관계자는 “정리법원이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허가한 것만 보더라도 특별항고가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법률적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구주주의 유상감자 청약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약 마감일은 오는 6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2005년 증권거래소가 취한 국제상사의 상장폐지조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특히 증권거래소와의 소송은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국제상사의 주식거래 재개여부는 현 상황에서 불투명한 상황.

E1과 국제상사는 주식거래 재개와 관련된 법적소송 및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한 후 추후 공시 및 언론발표를 통해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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