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 할증제 시행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 할증제 시행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03.2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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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kWh 초과, 11월~4월 300kWh까지 적용 제외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계약 아파트는 공동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아파트로 적용기준이 월 200kWh 초과로 설정됐으며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겨울철에는 세대당 300kWh까지 할증제 적용이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일부 보완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전력과 함께 예상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상가아파트 등 시행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kWh를 초과해 할증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기준을 종전 세대당 월 100kWh 초과에서 월 200kWh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중앙난방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설비 가동으로 공동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겨울철에는 세대당 300kW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세대당 공동사용량은 실입주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토록 했으며 상가 사용분을 별도 계량해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상가와 주거용의 전기배선 분리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초 할증제 적용 대상이었던 4014개 단지 중 3453개 단지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201~3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1% ▲301~400kWh는 평균 8.1% ▲401~500kWh는 평균 14.4% ▲500kWh 초과는 평균 62.1%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폭을 넓혔다.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5인·3자녀 이상 가구 누진제 차감 제도와 관련해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 상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표시되지 않아 그 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1주택 2세대, 조손가구, 외국인가구 등도 적용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월15일자로 소급 적용해 이들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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