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 가격 부당 이익 챙겨
가스公, LNG 가격 부당 이익 챙겨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4.12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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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의계약 특혜도… 윤리경영 실추
윤리경영 추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겠다던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가 천연가스(LNG) 도매요금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초과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높게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LNG 도입·공급 및 경영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 이 같이 밝혀져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이수호 사장에게 도매요금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 물량 증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를 반영해 단가를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 요금 산정 시 2005년에 발생한 718억원의 초과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2005년도 도매요금 조정 시 냉방용 판매 손실에 따른 2004년도 법인세 절감액 56억원도 누락시켰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2005년에 자회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 집행기준’에 수의계약 사유를 임의적으로 포괄 규정해 일반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기술용역의 계약 및 입찰과 관련,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산계약’을 4조4000억원 규모, 총 20건의 LNG생산기지 건설 공사에 적용함으로써 계약 금액의 약 36%인 1조5685억원을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가스공사가 용역계약시 적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스공사로 하여금 해당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통보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감사원의 가스요금 부당 산정 지적과 관련해 “2005년도에 발생한 요금상 물량 대비 실적물량 정산은 이듬해인 2006년 3월에 나오는 결산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5년 12월말에 확정되는 2006년도 요금에 물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2005년도 물량증가 등에 따른 초과이익은 지난해 12월말 도매요금 조정 시 반영해 올 1월1일부로 도매요금을 인하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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