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 복지는 생명과 직결
[특별기고] 에너지 복지는 생명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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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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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 산업, 회사, 가정뿐만 아니라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2%인 13만5421가구로, 체납액이 15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가구도 2004년 16만4788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7만4434가구로 확대됐으며, 특히 작년 상반기에만 8만110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 주택용 전기요금을 2만원 이하로 연체한 가구는 2004년 32만3000곳이었지만 작년 상반기에만 31만7000곳에 달했다.

이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어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공급자의 책무로 규정하였지만,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예산상의 한계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서비스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 요금 할인 및 감면 지원 확대, 에너지기기 무상 보급 및 안전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일정기간 요금납부를 유예시켜줄 뿐, 유예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전이 반복되고 오히려 밀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추겨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일회성 요금지원 중심의 사업은 복지재원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절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시적이고 단순한 보조형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부분을 포함한 복지영역까지 이어진 복합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사업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에너지 보조금 형태가 가지는 임시적, 단기적인 처방의 한계를 벗어나 반영구적으로 수혜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즉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수리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에너지 복지 정책을 고민할 때는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목표와 수혜자, 최종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나 에너지 관련 공·사기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에너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들만의 활동은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기에 비수혜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부족한 것 같다.

실제 연말 연초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의(依), 식(食)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에너지 돕기에 대한 자각은 별로 없는 듯 하다.

동절기에 에너지가 보급되지 않는다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에너지 복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캠페인을 펼쳐 동참하는 국민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마련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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