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기준’ 개정, 통합 A/S신고센터 운영 등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이용한 신용대출제도(건설 후 수익 담보)가 도입되고, 설비에 대한 통합 A/S 신고센터가 운영돼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신뢰성 확보가 추진된다.또 바이오(혐기성 소화)와 폐기물에너지회수설비, 연료전지의 설치기준이 추가로 제정돼 총 8개로 확대 운영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칟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사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에 태양열 인센티브 적용, 건축연면적 3000㎡ 기준 태양열 100㎡ 설치 시 의무투자비용에 10%를 감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보급보조사업 및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평가 절차도 개선돼 지원신청사업의 심사 및 배점기준이 고시에서 삭제되고 매년 시행되는 지원공고 내용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 정책의 적절한 보완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