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품 사용 및 전문 업체 선정 필수
향후 일반주택에 태양열설비를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일반주택에서 태양열설비 설치 시 예산 한도내에서 설비·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은 기존에 자금융자사업으로 지원됐던 가정용 일체형온수기시스템 대신, 온수 및 난방보조까지 가능하도록 집열 용량을 증가시킨 태양열시스템설비를 대상으로 일반 가정에서 더 큰 에너지절감 효과를 유도키 위해 추진된다.
특히 보급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인증을 획득한 집열기를 사용해야 하며, 인증업체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선정해 전문 업체가 태양열설비 시공시에는 채택된 표준설계도면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에관공은 이에 따라 기술인력현황, 시공실적, 사후관리 능력 등의 기준을 갖춘 총 16개의 전문 업체 선정도 완료했다.
한편 주택에 태양열설비를 설치해 온수 및 난방의 보조열원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공지사항 코너에 접속해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전문 업체를 확인하고, 태양열설비 설치를 의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