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대폭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대폭 개선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5.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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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시험주기 완화, DME車 연구용 충전 허용 등
고압가스 이동충전차량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음향방출(AE)시험주기가 완화되고 디메틸에테르(DME)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이 마련되는 등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이 최근 고시됐다.

또 현행 안전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인 복합심사가 순차심사와 동시심사로 구분됐으며 이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충전차량에 설치한 용기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용기 재검사의 보조적 기능으로 실시하는 AE시험이 용기 재검사 주기와 일정 부분 중복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AE시험의 주기를 ‘신규 검사 후 3년마다’ 기준을 ‘신규 검사 후 3년 및 그 이후 5년마다’로 일부 조정?완화해 용기 재검사 주기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안전관리기준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구용의 DME자동차충전의 세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이로써 국내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도 개선됐다.

심사방법이 기존에는 복합심사만 허용되고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심사기준이 서로 상이해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산자부는 이를 해결코자 안전성향상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기준 통일시켰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압력용기 범위에서 제외되는 축압기의 정의를 ‘축압 용기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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