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 길 열렸다
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 길 열렸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7.07.0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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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KS규격 제정
그간 활용도가 없어 화력발전소의 애물단지로 취급돼오던 석탄회바닥재(일명 : 바텀애시)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재인 바텀애시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KS규격)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유·무연탄을 1600℃로 연소한 후 발생되는 재로 비산재(일명 : 플라이애시, Fly ash)와 바닥재(일명 : 바텀애시, Bottom ash)로 구분되는 석탄재는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600만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중 약 350만톤(58%)만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50만톤(42%)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발전소에서는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최악의 경우 전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이번 KS규격 제정은 기술표준원에서 2006년부터 석탄재를 건설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우선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바텀애시를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화력발전소의 매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표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바텀애시 골재는 기존의 모래나 자갈보다 가볍고, 흡수율이 높아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KS규격에서는 안전성을 고려,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예 : 경계블록·호안블록 등)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며, 하중을 받는 중요한 구조물 등 레미콘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 추가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이외에도 금년 말까지 도로용 골재(노반재, 보조기층재 등)로 사용하기 위한 KS규격을 추가 제정하는 등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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