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상 수전용량(한전 계약전력)1000kW이상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 상주해 관리토록 규정돼 있으며 수전용량이 20kW에서 999kW미만의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선·해임시 협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력확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부해 주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관청에서는 등록신청 서류만 검토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이번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전기사업법상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있어 형사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기술면허증을 대여받아 등록해도 대여받은자에 대한 처벌근거 역시 전무해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업계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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