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기안전관리 ‘예고된 사건’
불법 전기안전관리 ‘예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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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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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그동안 자격증 대여 등은 공공연한 비밀

이번 경찰 수사로 밝혀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 운영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인식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권용득 전 회장의 횡령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의 불법 운영에 대한 첩보를 1월에 입수, 한달여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각 지역별로 355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에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업계의 불법운영에 대해 이제는 제도개선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이 서울 경기일원 20개 업체를 무작위 추출, 수사했으나 불행히도 수사대상 전 업체에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하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업체들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후 업체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D업체는 지난 96년 서울시에 등록신청을 하면서 전기기능사 최모씨 등 3명의 국가가술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전기산업기사 박모씨 등 14명에게 매월 40~50만원씩의 대여료를 받고 등록증 명의를 대여, 이들로 하여금 매월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전기안전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관리한 신림종합시장은 지난해 8월 전기누전으로 불이나 6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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