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1] 유류세금 인하 논란
[제언-1] 유류세금 인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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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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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지난 본지 창간 8주년 특집시 한미 FTA와 관련한 4차례의 특별기고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재도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다시 한 번 독자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

문재도 참사관은 최근 본지에 "에너지부문별(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등)로 과거 정책 경험과 최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예정"이라며 "그간을 돌이켜볼때 에너지정책은 참신한 것보다 지속성, 일관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 경험도 도움이 될 듯 하다"고 전해왔다.

문 참사관은 아직 현직이기에 내용의 수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 올바른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밝혔다.

본지는 우선 최근 특히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금논쟁에 관한 글부터 부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유류세금 인하 논란


▲ 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류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2원(2007. 2월)인데 이중 정유사가 공급하는 공장도가격은 477원인데 반해 교통세, 부가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60% 이상 붙어 높은 기름 값을 지불하고 있으니 세금을 좀 깎아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야기다. 138조원에 이르는 우리 국세 수입중 24조원 정도가 유류관련 세금이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유류 관련 세금은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먼저 1980년대 저유가 시기에는 국제 원유가격 하락분을 국내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대통령이 결심할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당시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고, 따라서 국제가 인하분중 일정부분을 소비자가 인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세인상과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여 향후 유가 상승기에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이 1982년에 리터당 740원에서 1989년에는 381원까지 인하되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상황은 정부의 석유가격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첫째, 재정으로 정유사의 원유도입 손실을 보전해 국내 석유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유가완충기능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걸프전이 조기 종결되어 약 1조원 정도의 석유기금으로 유가를 완충시킬 수 있었지만, 장기화되었다면 재정의 한계로 일시에 석유가격을 올려야하고 이로 인한 충격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모든 나라가 가격기능을 통한 소비절약을 추진하는데 우리만 유독 반대로 간다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공장도 가격에 몇 %를 부가하는 종가세적인 특별소비세는 국제유가가 인상될 때 국내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 부담이 큰데 세금이 이를 확대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 기능은 축소되고 석유가격은 국제유가 연동제를 거쳐 90년대 중반에 자유화되었다. 이와 함께 석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얼마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었다.

한편 90년대 초반에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20%에 달하여 석유소비 절약의 필요성의 재인식되었고,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과제가 되었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추진할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했다. 결국 96년부터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가 10년 한시적인 교통세란 목적세로 전환이 되었고 세금부담도 단계적으로 늘어났으며, 세금부과도 세수 예측이 용이하고 국제유가에 중립적인 종량세로 바뀌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환경과 복지에 대한 재정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부터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고, 사용처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투자로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에너지자원특별회계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가격보전 등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세금의 용도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지는 각 국가가 처한 경제상황, 에너지자원의 부존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다. 고유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도 세금인하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우리도 세금 인하를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 주장보다는 거둔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이러한 유가인하 논쟁에서 정유사의 이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가 상승의 상당한 책임을 정유사에 돌리는 여론이 일부에서 조성되고 있지만, 이것은 관련 규제당국의 공정한 판단에 맡길 일이지 여론재판식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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