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연쇄부도 피해 심각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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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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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률 낮고 지급보증 없어 대책마련 절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도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가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IMF이후 일반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광주 74개사, 전남 1백37개사 등 2백11개사의 하도급업체들이 부도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연쇄부도 현상은 대부분의 원도급자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제조합의 피해보상률도 낮게 책정돼있는 등 하도급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률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 전문공제조합은 피해액의 86%를 지급하는데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피해액의 4% 정도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적격심사제 신인도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적격심사 제도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원도급사의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불토록 하는 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반 건설업체들이 공사 하도급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입는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업계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할 경우 일정 규모에 한해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하도급수주율이 저조한 현실임을 감안 이에따른 대책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동아건설 사태가 증명하듯 IMF이후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파산이 공식화될만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하도급사들이 원도급사 부도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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