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서 특허분쟁 승소
서울반도체, 대만서 특허분쟁 승소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7.08.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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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LED 시장 독점적 지위 확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대만의 LED업체인 AOT의 대만 백색 LED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서울반도체가 백색 LED 특허의 진보성 및 발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AOT는 2002년부터 서울반도체의 국내 최초 백색 LED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2005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OT는 이에 맞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006년 11월에 기각됐으며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서울반도체의 대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됐다.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특허기술은 휴대폰의 키패드 뿐만 아니라 고품질 고생산성의 플래시, 조명, 그리고 자동차용 LED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일본과 대만, 중국,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결과가 향후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소송에 휘말렸던 특허 및 백색LED 기술과 관련, AOT뿐만 아니라 국내 메디아나 전자와 이츠웰에도 이미 승소한 바 있다.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올해 전체 시장의 약 40%인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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