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5] 산유국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제언-5] 산유국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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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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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지난 본지 창간 8주년 특집시 한미 FTA와 관련한 4차례의 특별기고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재도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다시 한 번 독자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

문재도 참사관은 최근 본지에 "에너지부문별(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등)로 과거 정책 경험과 최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예정"이라며 "그간을 돌이켜볼때 에너지정책은 참신한 것보다 지속성, 일관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 경험도 도움이 될 듯 하다"고 전해왔다.

문 참사관은 아직 현직이기에 내용의 수위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 올바른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밝혔다.

이번 글은 지난 328호와 331호, 332호, 333호에 이은 다섯번째로 산유국과 FTA에 관한 내용이다. 문 참사관은 이와 관련 개인적인 견해임을 다시 한 번 밝혀왔다. 편집자



산유국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 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원보유국의 에너지 통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수입의존이 큰 중국, 일본 등 국가들에서 중동 산유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산유국과 단순한 에너지 교역 차원을 넘어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설정하여 에너지 안보를 높이자는 발상이다.

주요국가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대안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2006년 원유도입량이 8억8900만배럴이며 이중 7억3100만배럴을 중동에서 도입하는 등 중동의존도가 82.2%에 달한다. 2002년 73.3%에 비하면 가파르게 그 비율이 높아졌다.

중동의 유효한 대체 공급처인 동남아지역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석유수입국가로 전환되고, 중국의 엄청난 석유소비 증가율, 대체 수입원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석유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가까운 일본의 중동의존도도 8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원유공급 부족보다는 선진국의 정제설비 투자부족 때문이라며 자국의 정제설비 확장을 통해 원유보다는 석유제품 수출을 꾸준히 늘리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제품수출이 2006년에 하루 110만8000배럴, UAE도 54만5000배럴, 쿠웨이트는 36만4000배럴로 전체 석유수출의 10-20%에 이르고 있다.

상품교역 측면에서 2006년 우리의 중동지역 수출은 144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 3255억달러의 4.4%를 차지하였다. 최근 중동 산유국들의 경기 호조로 금년 수출 증가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교역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농산품, 서비스 시장 개방과 함께, 지적재산권보호, 무역원활화, 투자, 정부조달 등 경제전반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과 교역 특성상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더라도 효과는 에너지 등 일부 제품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주요 교역제품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우리의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석유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고 원유 도입의 중동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투자측면에서 중동지역 유전이 대부분 분양이 되었고 투자도 국영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는 이라크나 예맨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동 산유국 자본이 국내 석유시장 등 에너지부문에 상당부분 이뤄져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은 예상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분야도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우리 석유정책에 대한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관세 조정을 활용한 국내석유가격안정은 시행이 불가능하고, 원유에 비해 제품관세를 높게 유지해온 소비지 정제주의 정책기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에너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수입부과금은 가격완충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음에도 징수 및 환급 제도 등 관세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수입 장벽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과방식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득실 평가를 뛰어넘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제외적 요인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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