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유류세 인하 대책 지속할 것”
“서민층 유류세 인하 대책 지속할 것”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11.0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오규 부총리 재경위 국감서, “일률적 유류세 인하 어려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을 세금으로 인하하는 것은 근본 대책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적자 상태이고 내년 예산안에도 8조 5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다”며 “유류세를 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쪽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류세는 2001년과 비교하면 20~25% 정도 올랐으나, 그 사이 가계소득 증가는 35~40% 정도”라며 “가계수지의 전반적인 정도에 비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그러나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측면의 대책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세법개정안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유류비 부담 인하 방안이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한 것인지,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서민용 연료인 난방용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법정세율 적용)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도 폐지한 바 있다.

또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경감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 후 592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며 “담합의 우려는 있어 그 부분은 철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사에 대한 특별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어떤 업종에 대해 별도 세금을 내는 구조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