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판매부과금 폐지·특소세 인하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특소세 인하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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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줄 듯, “효율개선 지원 확대”
내년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은 폐지되고 특소세도 대폭 인하돼 등유의 주 사용자인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 계류 중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리터당 23원의 등유판매부과금을 폐지토록 돼 있으며 특소세법 개정안에는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지만 LNG,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및 특별소비세 인하로, 연간 3~4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출 지원효과와 함께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0원 수준으로 인하돼 연간 1000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8만원 가량 난방비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산자부는 저소득층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일러 교체․단열사업 등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 9월말 현재 1만6000가구의 난방시설 개체를 추진 중이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 대비 20%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해 1만75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0.1%에 머물렀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1년 75%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도시 외곽지역, 고지대, 난공사구간 등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보급률 제고를 추진키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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