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11.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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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LPG 경차 보급,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검토 등
등유, 가정용 LPG부탄 등 서민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30% 인하되며 2009년부터 LPG 경차 구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에너지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추후에 정부가 이를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보면 서민·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12월~2월) 동안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리터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등유 등 난방용 유류의 3개월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01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시설·원예 농가 등에 지원되는 면세유도 빠르면 이번 동절기부터 15% 정도 확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주유대금, 난방비,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정부가 추후 정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키로 해 빠르면 2009년부터 LPG 경차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휘발유 42만6000배럴(2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규모를 내년에 당초 483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을 6837억원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투자비의 9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이며 융자까지 포함할 경우 1조6112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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