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6] 무역규범과 환경규범
[제언-6] 무역규범과 환경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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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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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지난 7월부터 본지에 국내·외 에너지정책에 관한 제언을 해오고 있는 문재도 주(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이번에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의 기고문을 번역해 보내왔다.

문재도 참사관은 번역문을 보내오면서 "마침 로마에서 WEC 총회도 개최됐고, 우리나라도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한 만큼 좀 더 국제적인 이슈가 시의적절해 보였다"면서 "일전의 기고에서 밝혔듯이 현재 논의중인 도하라운드(DDA) 이후에 세계무역규범은 에너지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 만큼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본다고 전해왔다.

문 참사관이 번역해온 이 글은 Gerald Doucet 세계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이 파인낸셜타임즈 11월9일자에 기고한 글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를 촉구한 글로 해석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민을 바란다. 편집자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할 무역규범(Trade rules in need of closer scrutiny)


무역,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가 꾸준히 수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상호 밀접해지는데 반해, 교토의정서나 교토 후속체제를 이행하는 것이 세계무역규범과 어떻게 상충될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WTO 규범은 최근 청정에너지 보급의 필요성,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구조개편, 많은 에너지생산국이 WTO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 교역은 대부분 WTO가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다자무역규범 영역 밖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수의 석유생산국들이 WTO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사우디와 오만이 2005년에 가입하였고, 알제리와 리비아,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 생산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이 현재 가입 협상중이다.

에너지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한 GATT 항목으로는 국가안보에 따른 예외 인정,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중가격제도, 수입국 생산자에게 불리한 에너지 수출국의 생산 보조금,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는 정부조치의 일반적인 예외인정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교토의정서 또는 후속협정 하에서 규정될 의무에 비추어 재점검되어야 한다. 청정 생산 공정에 대한 세제, 특정 분야의 무역을 제한하는 eco-labelling, 환경상품에 대한 수출국가에서 세금감면 또는 환급제도 운영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불일치가 확인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국제거래와 관련해 WTO 규범이 세계탄소시장 형성에 유용한지 여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이 일반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아니면 WTO 규정 대상이 아닌 혼합적 성격의 금융제도인지와 같은 애매한 법적 성격으로 무역규범의 적용이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는 점차 중요성이 더해짐에도 무역규범과 환경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세계 에탄올 생산은 지난 5년간 배가돼 2005년에 400억리터에 달하고, 국제교역도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연료 교역이 부당한 수입이나 수출규제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잠재적인 상충 영역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무역규범이 국내 산업정책에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산업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생산 공정 또는 방법이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특정한 원료유에 우대조치를 하는 정부정책이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성 원칙이나 기술장벽에 관한 WTO 규범에 의해 도전받을 수도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제조와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정책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WTO보조금규정과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규범 제정의 필요성은 2050년까지 세계에너지수요가 배가될 것이란 사실에서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이와 함께 현 세계에너지시스템은 최근 들어 급속한 변혁을 겪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회사 국유화와 국가대표 회사를 육성하려는 거센 흐름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생산국과 소비국간의 긴장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발리에서 개최될 제13차 UNFCC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후속체제가 본격 논의되면 에너지교역에 관한 규범의 점검 시급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 WEC(세계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 Gerald Doucet 씨의 파인낸셜타임즈 기고문(2007.11.9)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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