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7.11.30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개 도시가스사 전년 이어 올해도 복지 향상차원서 실시

동절기 기간중 요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유예되고 있다.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절기 기간 중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급중단 유예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나 전년도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후 최종적인 미납으로 요금면제 혜택을 받은 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급중단 유예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동절기 난방용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162㎥/월 이하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