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도시가스사 전년 이어 올해도 복지 향상차원서 실시
동절기 기간중 요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유예되고 있다.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절기 기간 중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급중단 유예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나 전년도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후 최종적인 미납으로 요금면제 혜택을 받은 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급중단 유예 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동절기 난방용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162㎥/월 이하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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