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차량 연료로 판매 행위 단속
등유, 차량 연료로 판매 행위 단속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7.12.1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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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품관리원, 등유 판매량 많아진 주유소 대상
최근 등유 판매량이 많아진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최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중점 대상으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난방용 유류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금지 위반을 적용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주유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특소세 하향 조정 등 세제감면이 추진되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를 디젤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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