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있는 건설법 시행 절실
현실성있는 건설법 시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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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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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업계의 실정을 인지하지 못한 법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몇몇 업체의 불황이 아닌 건설시장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원리와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건설업면허의 수시 등록제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건설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업계의 제살깍기 경쟁과 부실시공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건설업 면허의 완전개방 이후 가시적으로 8천6백여 일반건설업체와 2만7천여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생겨나면서 치열한 입찰경쟁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일정액의 시공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고 있다.

또 채산성없는 공사는 자금난을 가져와 결국 부도처리로 이어지면서 연대보증사와 하도급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으로 확대되는 등 업계를 뒤흔드는 악순환마저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뒤늦게 부작용을 간파한 정부가 부실건설업체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쓰며 일제점검을 펼친 끝에 부실업체를 속아내긴 했지만 관계법령상 제재규정이 3∼6개월 영업정지처분에 불과해 큰 반향을 가져오진 못했다.

더욱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일정기간중 등록요건을 다시 보완해 신고함으로써 또다른 영업활동을 펴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퇴출업체들은 부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뤄야하나 현실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개방이 업체간 경쟁의 도를 넘어서 제살깍기식 경영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면 그로인해 입는 피해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규제개혁의 방향과 목적을 되새기고 강화해야할 부분과 완화해야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행될 때 우리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는 건전한 건설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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