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개선 시급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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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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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해 편법운영 근절해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의 불법운영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서울·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대행업체들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업계의 관행화되다시피한 자격증 대여문제외에도 편법을 이용한 대행업체들의 각종 불법사례를 적발하기에는 경찰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의 업체가 업등록만 돼있을 뿐 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원들의 회비를 받는 수준의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소속으로 등록돼있는 안전관리자 개인이 직접 사업장이나 건물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 수수료를 개인이 직접 받아 일정액의 경비를 업체측에 납부하는 식으로 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일부 안전관리자의 경우 대행업체 소속으로 등록한 뒤 별도의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의뢰한 사업장이나 건물의 각종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등 부당이윤을 챙기는 사례도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K전기 소속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송모씨는 J전력이라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설비의 보수공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나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행범위는 전기설비규모별로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 개인과 대행사업체가 60점 기준으로 점수보유실적만큼 kW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행업체들로서는 대행범위 개소를 많이 보유한 안전관리자들을 업체소속으로 보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적을 올릴 수 있고, 개인들로서도 별도의 이윤을 챙길 수 있어 이같은 편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행범위를 충분히 확보한 일부 대행업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범위에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업체나 개인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업무를 사고 파는 식의 편법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는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들에게는 노후가 보장되는 보직으로 일컬어질 만큼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경찰수사로 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의 영업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기대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업무의 불법행위가 과연 어느 선까지 수술대에 오를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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