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서 12건 접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서 12건 접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8.06.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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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의견 접수… 협의회·개정위 거쳐 공표
지난 5월 한달간 전력시장운경규칙 개정 내용에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기간동안의 규칙 개정 제안서 접수 결과 12건의 규칙개정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안기관별로 보면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정산기준 및 계통운영보조서비스 등과 관련해 6건, 한국전력이 '자기제약발전기 처리방식 개선'과 관련해 1건, 한국남부발전 2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1건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 그리고 서부발전이 공동제안으로 '시운전발전기 조기 상업운전에 따른 용량요금 지급'에 대한 사항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규칙개정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접수 결과 건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2008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가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적인 문제와 관련해 경영현안이 된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사업자 정산금 조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 있던 규칙개정 제안서를 이번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번이 올해 들어 첫 규칙개정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에 접수된 규칙개정 제안서는 오는 17일까지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80여 회원사의 규칙개정 제안에 대한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접수한 후, 규칙개정실무협의회(의장 :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의 제안내용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규칙 개정안은 2008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7월 개최 예정, 위원장 :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심의·의결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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