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인증 품목에 중대형 인버터 추가
신재생인증 품목에 중대형 인버터 추가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08.11.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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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인증품목 기술기준 개정․2개품목 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에 태양광 분야의 중대형 인버터와 수배전 접속함 등 2개 품목이 추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공청회’를 열고 결정질 태양광모듈 등 9개 인증품목의 기술기준 개정(안)과 추가예정인 2개 품목의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제․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날 공청회는 제․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태양열 집열기의 집열성능을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 모듈의 시험유예항목을 해제하는 등 성능시험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기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열 부문에서 태양열 집열기는 집열성능이 7.2MJ/㎡․day에서 8.8MJ/㎡․day로 상향조정된다. 지열 열펌프 유니트는 정격능력에 대한 기준표시가 업체가 제시하는 정격능력의 100% 이상으로 조정된다.

전기부문에서 결정질 및 박막 태양전지 모듈은 시험항목 유예를 해제해 국제규격에 부합시키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는 독립형 인버터의 보호기능 시험을 추가하며 유사모델 시험시 전자기 적합성시험이 추가된다.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은 실내와 실외 설비를 구분해 실내형은 살수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축전지는 니켈․수소 전지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된다. 모니터링 설비는 인버터 내장형인 경우 인버터 시험시 동시에 시험 가능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의 인증업체는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인증제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들은 향후 전문가 회의에서 추가로 검토 보완해 올해 내에 최종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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