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공사 부실 우려 개선 요구
교육부, 절감방안 시행으로 공사품질 문제 없어
교육부가 지난 98년 도입,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8년, 이해찬 전 장관 시절 교육재정의 효율화 일환으로 학교시설 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절감해왔으며 절감된 시설비를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힘들었던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총 2890억원을 절감해 학교신설, 시설보수 등에 전액 재투자 됐다.
교육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비 절감방안의 핵심은 제잡비율 인하 적용과 품셈조정, 그리고 통합발주 등으로 나뉜다. 공사원가계산시 제잡비율을 정부원가계산대비 86.4%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품셈을 공사규모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근지역의 시설공사를 통합 발주해 최저가 낙찰가를 유도하는 통합발주 등이다.
그러나 절감방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선두에는 무엇보다도 제잡비율 인하에 따른 ‘부실’의 우려이다.
관련 업계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최저가낙찰(낙찰률 85%)시 공사 도급금액이 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출혈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잡비율 조정에 따라 실제 74.6%의 낙찰율로 공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중소건설 업체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 부족분을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부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안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8년 3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인위적인 제잡비율 하향조정은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감리가 어려워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기획단 역시 지난해 4월 마련한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에서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의 예로 교육부를 지적하고 부실공사 및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지난해 공사실적을 분석해 올 한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최종 시행여부는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임 장관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실무진’이 무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핵심에는 관련 문제점 등을 떠나 관계 부처 장관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학교시설 공사비 절감방안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교육부는 지난 98년 이해찬 전 장관 시절 교육재정의 효율화 일환으로 교육시설 공사비 절감 방안을 도입, 제도적 절감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계 및 공법 등의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절감방안을 도입했다.
98년 5월, 16개 교육청과 49개 국립대학 등 대상기관에 ‘학교시설절감방안’을 통보, 관련 토의를 거쳐 99년도 학교시설 공사비 절감계획(2270억원)이 마련 됐다.
절감 방안의 시행으로 교육부는 99년 11월말 기준으로 교육청 시설예산 2조7364억원 중 집행된 2조2467억원의 12.9%인 289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99년 당초 절감 계획에 따르면 원가계산시 제잡비율을 주택공사 수준인 86.3%(정부원가계산대비)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를 조정, 86.4% 수준으로 최종 인하 적용해 총 2천2억원을 절감했으며 품셈조정으로 861억원, 통합발주로 27억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방안 시행의 문제점
교육부의 절감방안 추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정부 안팎으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위적인 제잡비율 하향조정(법정기준요율 대비 17%~76%)에 따른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감리 수행이 어려워 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시설비의 과소투입 시공 및 시공관리에 따른 부실공사의 요인은 약 65% 정도로 공사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을 강구하면서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공사비 삭감 예로 교육부를 지적하고 부실공사 및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청 또한 지난해 1월 실시한 워크숍에서 공사 제잡비율 인하 적용 등에 대해 타 부처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공기관 상호간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원도급업자가 제 값을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이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돼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결과 제잡비율 인하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부 산하 전 교육청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일선 교육청은 지침에 따른 제잡비율 인하적용의 전면 폐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요율 적용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 추진 방향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제기한 ‘공사비 산정 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법정 제잡비율과 품셈 등 교육시설 공사비 절감방안 개선에 관한 의견’의 답변을 통해 “향후 제 잡비율 인하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돌출될 경우, 점진적으로 법정요율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시 다양한 대안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사비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실적 절감방안의 추진여부는 지난해 분야별 공사실적 결과를 검토해 4월중 장관께 보고하는 학교시설공사비 절감 추진방향에 대한 장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의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공사실적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이의 추진여부는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개선 요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접수돼 대부분 알고 있다”며 절감방안 시행으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공사 품질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공사실시 업체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물량에서 조달청을 통한 발주와 교육청 자체 발주량이 각각 50% 정도로 구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제잡비율 등이 제대로 작용되는 조달청 발주 물량과 절감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 발주 물량에서의 시공 품질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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