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전기공사업계의 개선 요청 사항
집/중/취/재-전기공사업계의 개선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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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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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적용 등 교육부에 수차례 시정 요구

협회, 제잡비율 국가계약법령, 회계 예규 적용해야
교육부, 인하 적용 따른 품질 ‘차이’ 발견 어렵다



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기공사업계는 기존 교육부의 ‘절감방안’의 품셈 적용과 제요율 및 이윤적용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으나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협회는 표준품셈 적용과 관련해 배전반 계기류의 신설시 반이면 배선에 대해 교육청이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전기부문의 표준품셈의 62%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로어 닥트는 50%, 몰딩 신설시 60%, 형광등기구 신설 65% 등을 적용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제정고시한 전기품셈 적용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개선 요청의 핵심에는 역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 74.6%의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관련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공사의 질이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절감방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사품질과 관련해 제잡비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조달청 발주 물량과 인하 적용되고 있는 교육청 발주 물량에서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다며 공사 시행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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