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낮추거나 유예해야
[기고]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낮추거나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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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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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병합발전협회 박희웅 부회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에는 경기가 더 침체돼 에너지사용량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2% 이내. 이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니 자금력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운영난과 환경규제 대응이라는 이중고(苦)에 시달리게 되었
다.

중소기업은 환경규제에 따른 신규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투자비 회수도 어려워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긴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규제이다. 시기를 맞추려면 올해 안에 환경개선 설비에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나 적자를 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의 유연성이 절실한 때이다. 즉,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중 제일 강화된 질소산화물에 대해 기업이 생존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적용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아지는 시점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망한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적게는 6억원부터 20억원까지 막대하다. SNCR의 경우 제거효율을 일반적으로 40~50%로 알고 있으나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일러 로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보일러의 경우 최대 35% 정도의 제거효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최적운전범위를 벗어나 탈질시설(SCR, SNCR)을 설치해야 하며 SNCR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SCR을 설치해야 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실정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준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헤칠 만큼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중소규모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의 신규 자금지원 없이는 시중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자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의 배출허용기준은 탈질설비의 제거효율을 최소 40% 이상 요구하고 있다. SCR 투자비의 30~4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SNCR(최대 제거효율 35%) 만으로는 이 규제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수출둔화, 매출감소 등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에 과도한 투자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SNCR 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혹은 적용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해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항산화물 및 굴뚝 TMS 산정기준과 소형열병합발전의 발전설비 배출계수 개선, SCR 및 TMS 설치예외 적용 등도 적극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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