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 힘을 합쳐 온실가스 167만톤 감량
정부와 산업계 힘을 합쳐 온실가스 167만톤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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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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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실 김창구 실장

올해 기업 감축실적 구매에 90억 투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제반 행정비용 지원계획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세계를 강타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소식만 들리고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계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 10위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OECD 회원국 지위를 고려해볼 때 1차 의무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향후 온실가스감축의무 국가가 되면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현 경제 위기에 견줄만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선진화와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 7월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를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소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역량강화와 감축실적의 체계적인 계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록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온실가스배출감축 예상량이 이산화탄소(CO2)환산량으로 연간 500t 이상인 사업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사업 ②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③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또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작된 사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171건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되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67건의 사업은 감축실적이 발생하여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해 감축실적으로 인증되어 삼축실적 인증서(KCER)를 발급하였다. 인증된 감축량은 감축톤당 약 5000원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구매하여 줌으로써 감축노력을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감축실적의 정부구매에는 2007년에 약 47억원, 2008년에는 약 90억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도 9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열악하고, 기술이나 자금사정으로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축사업 참여시에 발생하는 평가비용 등의 제반 행정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자발적 온실가스감축량(167만tCO2)은 아직 의무감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그렇지만, 향후 기후변화협상 시 우리나라가 유리한 협상카드를 내놓기 위해서는 아직도 산업계의 참여노력이 절실하다. 비록 경기침체의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멀리 내다보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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