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임대세대 연 8억3000만원 열요금 절약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임대주택 입주자가 사용하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이달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주공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세대(2014년 기준) 중 약 2만9000세대(33.8%)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공은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본요금을 감면하면 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 수행에 일정부분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열생산 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소각열을 활용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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