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불법유통 추방결의대회
석유류 불법유통 추방결의대회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09.03.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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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품원 영남지사와 부산지역 유관기관 합심
경기침체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지사장 김용배)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석유류 유통 근절을 위한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 석유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품원은 지난 23일 석품원 영남지사와 부산광역시의 시청,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 SK 등 4개 정유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면제유 등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위한 ‘석유류 불법유통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석품원 김용배 영남지사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품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유통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됐다”며 “신규 유통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강화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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